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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도입 1년…변화와 고착의 기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압박 수단을 마련하며 정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 사안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안착의 기로에 서는 모습이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시행 2년차…기대와 현실의 괴리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가 공표된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와 고착이 지속되며 갈림길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계약서 제도가 2년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총판을 담당하는 A대리점 대표는 "사실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며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구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사안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뜻한다.과거 의료기기 기업과 대리점 등 유통사간에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지거나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대리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련한 제도.실제로 의료기기 기업, 특히 일부 간납 업체의 횡포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수리나 유지보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도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사들은 물론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마침내 공정위가 지난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그만큼 계약서는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 기간과 납품 방법 및 장소, 나아가 담보금과 대급 지급 시기는 물론 지연 이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계약서상 갑과 을이 아닌 실제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들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계약서 자체가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력이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안고 마련된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세상에 나온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다.올해까지 대리점을 운영했던 B 전 대표는 "지난해 모 기업과 법정 싸움이 붙으면서 환멸이 나서 대리점 일을 그만뒀다"며 "아직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망은 사실 1970~1980년대 대기업 하도급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약서가 있건 없건 소송해서 같이 죽자는 각오 아니면 왠만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글로벌 대기업, 간납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압박 수단 통할까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일부.일단은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일선 유통업체들이 표준 계약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는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이유도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간납사들의 문제다.실제로 유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간납사는 그 업종의 특성상 표준 계약서 작성 권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글로벌 대기업도 마찬가지. 본사 차원에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대리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들은 그나마 마련된 표준 계약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셈이다.A대리점 대표는 "사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사실상 대리점과 공생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기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사들의 제품을 함께 유통하는 구조가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실제로 그런 큰 분란 등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잡아야할 강도는 못 잡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공정위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표준 계약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대형 의료기기 1위 사업자인 지멘스에게 지난달 불공정 유통 행위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부과 사유는 MRI와 CT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7개 대리점에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서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다.공정위는 "국내 MRI, CT 1위 사업자인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의료기기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 사용 현황과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섰다.대리점을 대상으로 강제로 이익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필요할 경우 면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안들을 수집하는 것이 골자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표준 계약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급자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6 05:10:00의료기기·AI

티에스바이오,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티에스넥스젠(구 에이치엘비파워)의 최대주주 티에스바이오가 정부 추진 사업재편제도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자마자 정책 자금과 전략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48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제33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티에스바이오는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 20개사 중 유일한 바이오 회사로 더욱 이목을 끈다.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대표이사는 "이번 산자부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기존 줄기세포치료제 사업에 더해 면역세포치료제(항암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향후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티에스바이오는 오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는 미국암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에서 NK세포(Natural Killer cells, NK) 면역항암치료제 'TS-NK01-BR'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코스닥 상장회사인 티에스넥스젠(구 에이치엘비파워)은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사명을 '티에스넥스젠'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었다. '티에스'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아래 '티에스넥스젠'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포치료제 사업이 티에스바이오와 어떤 시너지를 창출해 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2022-03-31 14:50:24제약·바이오

의사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회장 2심에서도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 당시 법정을 찾은 노환규 전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2014년 집단 휴진을 추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결론이 나온지 약 1년하고도 7개월만이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결론은 2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에서 판결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 간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7년 전 집단휴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든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라며 "의사로서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법원은 집단휴진을 국민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6 15:14:20정책

의사 건기식 쪽지처방 국감 도마위…리베이트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5년내 약사 절반 이상이 의사의 쪽지처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지처방 상당수는 건강기능식품이 차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약사 20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쪽지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기식 등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김원이 의원 일각에선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쪽지처방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에게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반의약품(282명), 건강식품(81명), 의약외품(72명), 화장품(71명)이 뒤를 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의원급(365명)이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190명)과 병원급(166명)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 기관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국회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를 차단하고자 건기식도 리베이트 처벌 항목에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7 16:09:23정책

독감백신 수급난에 반품불가 갑질까지...대개협 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선 개원가에서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독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는 더블 팬데믹 우려에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로 백신 수급난이 커진 이후 올해도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수급난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대개협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노인 대상 독감백신은 정부가 총량으로 구매해 공급하는 반면 임신부, 어린이 대상 독감백신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해 접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난의 원인을 유통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봤다. 일단 올해 백신 공급 분량을 전량 공급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것. 또한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미접종분에 대한 반품을 고려해 한꺼번에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난이라는 것이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제조사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지역별 구매가 가능한 도매업체 현황을 의료계에 전달하는 등 의료계에 백신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의 원성은 여전히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하는 수급난은 개별 의료기관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노인 독감백신과 동일하게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독감백신도 정부가 수급을 일괄 맡아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동석 회장은 "노인만 NIP(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다. 어린이, 임신부도 NIP대상인데 왜 해당 백신 공급을 일선 의료기관에 따로 맡기느냐"라면서 "필수접종에 대한 백신 공급은 정부가 맡아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독감백신 수급난으로 필수접종도 진행하기 힘들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대개협은 앞서도 독감백신 제조 유통사들의 갑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독감백신 구매시 기존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반품이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반품 불가 조건으로 독감백신을 구매하나 개원의들은 손실을 보면서 잔여 백신을 폐기처분했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과거 백신접종 시즌이 되면 도매상 및 유통사들은 백신 공급을 위해 먼저 일선 의료기관 문을 두드렸다. 잔여 백신에 대한 반품도 당연히 처리해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돌변했다. 백신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선 개원의들은 "이런 식이면 지역 내 개원가에서는 독감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독감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백신 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대한개원내과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과 몇일 전까지도 높은 가격과 반품불가 조건을 제시하는 등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개협 차원에서 관련 제약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오는 16일부터 독감접종 돌입으로 시급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9-10 11:14:39정책

7년전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 소송...의협 '승소' 종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4년 집단휴진 당시 휴원 안내문을 붙인 한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결론은 의협의 승.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 소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이 자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송 과정에서 "집단휴진 당일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협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9 11:17:02정책

실손보험 놓고 갈등 커지는 보험사-의료계...공정위 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지급명령 신청,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병원을 제소한 것.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자초한 일을 병의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하다고 판단한 안과병원 5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과잉진료 근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실손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5개의 안과병원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내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판단을 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안과병원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병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노안수술처럼 권유하면서 수술이 급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하면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정위 문까지 두드린 보험사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발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보험사에서 지불할 한도금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고객 확대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의사의 비도덕적 행태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순기능을 하는 비급여까지 다 부도덕하게 몰린다"라며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보다 과하게 비급여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7-16 11:23:00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 "본질은 왜 말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민의 알 권리가 그 목적이라면, '비급여 제도'가 생겨난 태생부터 알려야 이치에 맞지 않겠나."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까지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강압적 정책 시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과 관련, 강원도치과의사회 및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의 알 권리'가 목적이라면 먼저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 이유부터 알려야 맞는 것 아니냐"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면서 보험재정에 수용할 여력이 없어 한시적으로 빠져나간게 비급여였다. 이런 태생의 비급여를 이제와서 사회악처럼 몰고가는 것에 의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단순 비교 차원이거나 정보의 알림, 가격 및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비급여 통제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은 이유"라면서 "비급여를 없애려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 일방적으로 보고 의무화를 강제화하기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협상을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더욱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는 꼭 지켜줘야 한다"며 "요양병원 당연지정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시말해, 국민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권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모든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수집하려 한다"면서 "과거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정 가격결정도 못하게 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통해 환자들의 인공중절수술 유무, 개인 성형수술 이력들까지 모두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를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은 "의원급 확대는 헌법 소원 가능일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또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어제인 27일부터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치과계는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30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전문 의료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 법을 만들어 자칫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시행하려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법이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필수적이다. 일방통행식 정책에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료 관련 없는 행정업무 전가…"의사·환자 불신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 강원도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이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자처한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같은 날인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2021-04-29 05:45:56병·의원

유유제약, 공정위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료사진. 유유제약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유제약은 2016년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 및 모니터링 등 각종 CP 활동을 실시해 왔다. 2019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준법경영 진단’을 받아 CP 활동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준법경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CP 등급 평가’ 첫 신청에서 ‘A’ 등급을 받게 됐다. CP등급은 2001년 7월 공정위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측정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CP등급을 부여한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공정위 ‘CP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지속적인 CP 활동으로 유유제약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글로벌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09:09:04제약·바이오

베일 벗은 의료기기 표준계약서…갑질 철폐 단초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이었던 표준계약서가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과연 갑질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장 문제가 됐던 담보와 대급 지급 시기, 지연 이자 등이 명시된데다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의료기기 표준계약서 발표…3년만의 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기업종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공식 발표했다. 일명 표준계약서로 통칭되는 이 서류는 의료기기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 공통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공급사에 따라 제각각으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정비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틀과 내용을 명시한 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내용으로는 계약 기간과 납품 방법과 장소 등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공급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명시했으며 대금에 대한 지급 시기와 수단은 물론 지연 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 이러한 부분들이 모호하게 작성돼 공급사들의 갑질에 대리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기 공급 및 유통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고의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방법. 특히 일부에서는 대금 지급을 1년 이상 미루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정 소송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준도 모호해 실제 구제로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와 수단, 지연 이율까지 명시되면서 앞으로는 이에 근거해 대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 담보금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에 있어 담보금의 개념이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에서 담보가 아예 없다시피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진휴 감사는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에 있어 담보의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결국 물건을 공급했는데 부도가 난다던지 하는 경우 100%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담보 비율과 금액란이 있는 만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갖는다는 의미"고 덧붙였다. 대금 지급 시기, 수단, 지연이율 명시…"투명화 기대" 대금 지연 이율도 연장선 상에 있다.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 이자가 계속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했던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계약 기간과 납품 장소를 명시한 것도 성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 또한 의료기기 유통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담보, 대금 지급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창고 등의 활용이 불가피한데 지금까지는 납품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창고 비용과 재고 관리 등에 있어 대리점 등 소매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기간도 갑질의 온상이었다. 공급사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보니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던 이유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유통구조개선 TF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조건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계약 기간이나 납품 장소 또한 공급사가 바꾸고 싶을때 아무런 상의없이 변경하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표준계약서의 의미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를 기본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평가다. 일단 유통 구조 문제의 핵심인 간납사가 빠져 있는 것이 첫번째 문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일방적으로 이를 차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다국적 의료기기기업인 A사 임원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 차원의 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이를 함부로 변경, 수정하기 힘들다"며 "표준계약서를 일정 부분 참고는 하겠지만 차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각 국가마다 계약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일단 첫발을 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만큼 단초를 만든데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유통구조개선 TF 위원장은 "공정위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간납사인데 표준계약서가 대리점법에 의거하다보니 간납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도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인식한 만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큰 틀에서 다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국적사 같은 경우 본사 양식이 있는 만큼 한번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일수록 공정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점차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1-07 05:45:55의료기기·AI

"갑질 판치던 의료기기 유통구조 표준계약서로 정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갑질 논란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침내 도입된다. 지나치게 유통 구조가 복잡한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계약이 많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업을 주도한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쥬비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표준계약서가 의료기기 유통 표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철욱 위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 산업과 다르게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다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거래 계약에 불평등과 불공정한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양자간의 갈등도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공급자와 간납사, 대리점간에 최소한의 신뢰 관계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수년전부터 TF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구조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기틀인 만큼 이 표준계약서에는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번졌던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겼다. 대표적으로 상당수 명시조차 되지 않고 있던 계약 기간을 명확히 4년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대금 지불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넣었다. 또한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을 6%로 명시해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유 위원장은 "사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소송 등 갈등이 일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거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었다"며 "또한 해지 조건과 계약 기간, 담보, 연체 이자 등을 명시해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일방적인 통보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아있다. 일단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사실상 대리점법에 의한 것인 만큼 갈등의 핵심인 간납사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철욱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표준계약서인 만큼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나 대형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유철욱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는 당자사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는 공정위나 법원 등에 갈등 조정이 있을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면에서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공급 계약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차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납사 문제도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비록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간납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유 위원장은 "간납사가 의료기기 산업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라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한 구속은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간납사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보 채널을 열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이라며 "의료기기협회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의 제보를 통해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들을 지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8 05:45:56의료기기·AI

삼성서울병원, 탈세·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면 부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여당에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병원 재무제표 운영비는 전임교수 급여비이며 직원 급식 등을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문제점과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하면서 권오정 원장을 추궁했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고영인 의원이 제기한 병원 회계 문제점을 부인했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고영인 의원은 "회계자료에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도 안내면서 운영비는 다른 대형병원보다 2~3배 많다"면서 "병원 시스템 관리와 급식 등은 삼성 계열사로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정 원장은 "삼성 SDS는 개원부터 거래했다. 전자의무기록을 담당하고 있어 시스템 연속성 차원에서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없다"면서 "교직원 급식도 공개입찰로 했다. 운영비에 전임교수 급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자와 내부거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정 원장은 "병원 재무제표 관련 고영인 의원실로 해명자료를 드리겠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2020-10-08 17:49:28정책

삼성서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아산 대비 220배 많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외주용역비로 동급병원 대비 3.5배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은 청소, 경비 등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13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삼성서울병원과의 특수관계법인인 삼성계열사에 한해 1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95%가량이 수입과 지출은 삼성서울병원인 것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섬서울병원은 한몸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는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한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용은 5억~6억원 수준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220배에 달한다. 또한 고 의원은 동급 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지출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1997병상)은 1병상당 외주용역비로 8805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보다 병상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2705병상)의 경우 1병상당 외주 용역비로 424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은 3368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 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것도 부족해 고액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증거"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당계열사 불공정거래, 헬스케어사업 등 1석 3조 이상의 규모의 핵심기지로 삼성서울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0-10-08 11:49:05정책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 면했다…임총서 불신임안 부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임기 중 세 번의 불신임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 투표 결과 2/3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 탄핵을 면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2020-09-27 15:32: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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